입주자대표회의(정기회의)개최공고
  작성자 : 가락마을22단지 등록일 : 2016-11-03 조회수 : 46
가락마을22단지 관리규약 제23조에 의거하여,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오니 각동 대표님께서는 일정 조정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